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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건설업관리규정…수임 업체, 재무상태진단 ‘不可’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이 지난 5일자로 개정·고시되면서 세무사계는 내달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지만, 수임업체 가로채기 문제가 불거 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세무사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 세무사계의 업역확대와 더불어 세무사가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장하고 있는 거래처를 빼앗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을 살펴보면, ‘회계 및 세무대리업무를 대행한 세무사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업무 규정이 신설돼 있는 것.

 

결국, 세무사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재무상태진단업무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건설업체는 타 세무사에게 진단업무를 받게 됨으로써 기장업무와 재무진단업무를 각각의 세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이와관련,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세무사 자신의 수임업체에 대해 성실신고서를 작성을 허용하는 대신 부실신고시 강력한 징계규정을 마련한 반면,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업무의 경우 세무사자신의 수임업체에 대해 아예 재무상태진단업무를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업무규정이 마련됐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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