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시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지경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키로 했다.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해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보조금 지급 심사시 기업 임직원 출석을 생략하는 등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으며 보증보험 부담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난 6월29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