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가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컨설팅을 전개중인 가운데, 기존 관세사와 회계사에 이어 세무사가 컨설턴트로 지정됐으나 이번 FTA컨설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FTA컨설팅의 경우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600여개업체, 2011년 800여개업체에 이어 올해에는 1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전개중이나, 수년내에 이같은 무료컨설팅을 종료할 예정.
무엇보다 현행 FTA컨설팅은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혜택 증가 및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분류 기준’, ‘원산지 기준·증명·검증’ 등에 집중된 반면, 관세사를 제외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 사실상 문외한에 가까운 실정.
실제로 종전 FTA 컨설팅에선 관세사가 정(正), 회계사가 부(副)의 위치에서 컨설턴트로 나서왔으며, 회계사의 경우 부가가치율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개별 FTA 협정물품에 국한해 컨설팅을 해 왔다는 것이 수출입업계의 전문.
이 때문에 회계사의 경우 FTA 컨설턴트 참여율이 부진한 상황으로, 한국세무사회가 금번에 FTA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이 또한 관세사의 보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세정가에 팽배.
관세사 업계 또한 이번 컨설턴트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품목분류는 물론 원산지기준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FTA 컨설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시책에 전문자격사로서 동참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의미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