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목회자 납세 규정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는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무엇보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의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의 의로움이 상처를 받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금 거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블랙 마켓(Black Market)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목사는 "목회자의 과세는 교회 공동체가 결코 특혜의 공동체이거나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교회가 우월적인 공동체가 된 것은 목회자의 비과세에 영향이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면서도 "성직자에게서 과세하게 될 소득세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납세 추진 반대 입장을 대변했다.
이 목사는 한 통계를 인용하며 "성직자에게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략 연간 200억원 정도로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행정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 성직자 12만명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인 6만여명은 빈민에 속하고 4만여명은 남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겨우 살아가고 나머지 약 2만여명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 중에도 대부분은 납세 금액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이미 납세를 실천하는 목회자들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목사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개념이 아니라 '성직자세'나 아니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 정부와 기독교계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목회자 납세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성직자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수준의 원칙 정도를 천명하고, 납세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종단 등과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