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이 완전 삭제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개업 음식업소에 한해 쇼케이스(냉장진열장) 공급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삭제된다.
이는 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구소비재 공급여부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주류도매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은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은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을 허용하되 비용부담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종류, 공급대상, 공급한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만 공급할 수 있으며,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해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내구소비재 구입비에 한해 업소당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면 안된다.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 폐지는 당초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간 논의 진행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미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소비자경품 제공범위를 제한했다.
공정위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 제공을 금지한 것.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공급과 관련해 주류 제조(수입)업자와 도매업자는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급하게 될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