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2일부터 6일까지 아·태지역 국가의 조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75차 OECD 국제조세교육을 실시한다.
조세정책본부는 지난 97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OECD조세센터의 후신으로 OECD국제조세세미나 74회, OECD-ASEAN세미나 6회 등 80회 이상의 아·태지역 국가 조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왔으며 ’0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 주요개도국과 양자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OECD 국제조세세미나에는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11개국에서 총 19명의 국제조세 담당공무원이 참가하고 OECD본부의 전문가, 회원국(영국, 호주)의 재무부·국세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모델조약 제26조(정보교환)의 적용대상, 방법, 기준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OECD기준의 내용 △정보교환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정보교환의 절차 △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조세문제에 관한 상호행정협조를 위한 협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정책본부는 이번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아·태지역 국제조세공무원에 대한 정보교환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조세정보교환제도에 대한 비회원국의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최근 가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국 조세공무원간 관련 지식, 제도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참가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국가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응해 국제적 조세회피와 탈세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성동 조세정책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한 투자와 거래가 증대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로서 국가간 정보교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조세세미나를 통해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법을 습득하고 국가간 조세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