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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해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어떤 내용인가?

올 하반기 26개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총 221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전국 지자체,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 부문별 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세제혜택 강화, 주택거래 활성화에 역점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우선 ‘세제’ 부문을 경우,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이 연장돼,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로인해 6월29일 이후부터는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가세 과세전환에 따라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주주, 임원·사용인 등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해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의 신청시 위원회에서 과세가격을 조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게 된다.

 

이외에 7월 1일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실시된다.

 

- 소비자 우롱하는 사업자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

 

‘공정거래·조달’ 부문을 보면, 7월 1일부터 계약체결·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5백~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산업’ 부문의 경우 7월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20%에서 10%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되며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상담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이 정부지원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인하되며 기술료를 조기 납부시 40%~20%까지 감면된다.

 

8월부터는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 통관포털을 통한 전자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환경·국토’ 부문에서는 7월 27일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내지 10년에서 8년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으나,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이 가능해진다.

 

7월 27일부터 85㎡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 까지(현행 30%)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보건복지·여성’ 부문을 보면, 7월 1일부터 75세이상 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보험료 별도 부과

 

또한 9월부터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기존보험료 외에 종합소득의 2.9%에 달하는 종합소득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7월부터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연금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해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된다.

 

‘고용·노동’ 부문의 경우, 8월 2일부터 일·가정 양립지원 휴가·휴직 제도 확대에 따라 유산경험 또는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기간 분할 사용이 허용되고, 임신 16주전 유산·사산시에도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7월부터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에 대한 근로자·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부담분 중 일부가 차등지원된다.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제도’가 도입되며 7월부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지급된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이 지원된다. 

 

7월 26일부터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무주택근로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임금피크제 등이 해당된다.

 

‘법무·행정안정’ 부문을 보면,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서식(10개 부처 142종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된다.

 

또한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국민안심 서비스가 금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며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가 시행된다.

 

8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기 보유중인 주민번호은 2년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농·식품’ 부문을 보면, 8월 23일부터 농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시(밭떼기)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일부터 ‘수·우·미’의 멥쌀의 단백질 함량 3단계 표시가 의무화되며, 기존의 표시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내년 4월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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