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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신텍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신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한 (주)신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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