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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관세

관세청, 인쇄용 고무블랑켓 원산지 미표시 다수 적발

지난 5월 대대적 단속 결과 8개업체 120억 부정사례

인쇄용 고무 블랑켓을 국내 수입·유통하면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온 8개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총 12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유통해 왔으며,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기획단속 대상에 오른 인쇄용 고무 블랑켓(Rubber printing blanket)은 인쇄판과 종이의 중간에서 인쇄판 내용을 종이로 전사(傳寫)역할을 하는 고무 제품으로서, 잉크와 함께 대표적인 인쇄용 소모품이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블랑켓은 인쇄단계에서 잉크와 함께 고가의 소모품으로 원가부담이 크면서 현품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상당수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추가 소요를 기피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각국 제품들을 시장에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블랑켓 수입·유통시장의 원산지 표기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 단속결과 적발된 사례 가운데 고의적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표시 위반업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위반요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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