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침이 될 영업손익 산정기준이 새로 만들어 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6월 두차례에 걸쳐 산업별 대표기업과 회계법인 등 재무정보 제공자,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기업마다 영업손익의 산정기준이나 범위가 상이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없어 영업손익에 대한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IFRS 제1001호에 영업손익의 산정기준을 정의하고, 영업손익에 포함될 상세항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차입금 내역, 매출 채권 및 매입채무 구분표시, 금융수익 상세내용, 기타수익 상세내역 등 충분한 내용이 공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별도재무제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일지배하의 기업간 거래’에 대한 기준서 제정 필요성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해 IFRS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별도재무제표의 주석에 지분법 관련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IASB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것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