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사항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했지만, 7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2012년 8월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8월4일까지 전송하고, 9월10일에 발급하면 9월11일까지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변경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7월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분부터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하면 되고, 수정신고는 필요없다.
예를 들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3월3일이고 7월1일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의 해제일인 7월1일을 작성일자로 해 8월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0.1%)하거나 미전송(0.3%)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