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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비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과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 처리하고, 세관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파업종료시까지 자동 연장키로 했다.

 

또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때까지 추가 연장하고, 파업 관련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은 당일 처리할 예정이다.

 

공항만내 보세구역 적체로 보세화물의 보관장소 부족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원자재의 적기 조달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사항을 적기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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