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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세정포럼]"과세인프라, 금융거래 중심으로 개선해야"

김재진 KIPF 연구원, FIU자료 이용 확대·금융일괄조회 허용 제안

실물과 돈이 함께 수반되는 실물거래에 비해 자금대출·주식투자 등 돈만 오가는 금융거래가 대폭 증감함에 따라 과세인프라 구축도 실물거래 중심에서 금융거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인프라 체계는 자료상, 현금거래 신고 누락 등 고질적 탈세와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간 실물거래 규모가 4천조원 규모인데 반해 금융시장 결제규모는 6경3천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금융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탈세혐의 분석 및 조사선정 단계에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과세인프라를 실물거래 위주에서 금융거래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이 내세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폐지 ▷세무조사 과정서 CTR, STR 자료 제한없이 활용 ▷탈세혐의 분석 및 조사 과정서 금융기관 일괄조회 허용 ▷고액현금수취보고제도 등이다.

 

그는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통합·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물론 CTR 자료 등 과세목적에 필요한 금융자료를 과세관청이 자동수집해 탈세혐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이용 확대도 제안했다.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STR(의심거래보고) 자료는 물론 CTR(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까지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조사대상자 선정 등 탈세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 정보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탈세혐의 분석 단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관련인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허용해야 하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액현금수취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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