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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택시업계 지원 ‘세제혜택 법안’ 속속 발의

이낙연·전병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조세감면 등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택시요금 현실화, LPG안정 등을 내걸고 지난 20일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단행한 이후 경영지원을 위한 조세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원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나 버스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이라며,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역시 지난 19일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발의에 대해 전 의원은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택시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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