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난 3월부터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및 조사효율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키로 했다.
또한 현물·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분석 및 조회속도를 향상시킨 '신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간 종목명, 혐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증액하고,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형사제재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불공정거래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규정개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