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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경력세무사교육 '깐깐해진다'…'대충 때우기' 不通

◇…전·현직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경력자세무사교육이 지난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중인 가운데, 세무사회가 교육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

 

58명이 참여한 금번교육은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무사회관에서의 기본교육은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등의 강의로 구성.

 

문제는 세무사사무소 등 현장에서 실시되는 특별교육으로,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특별교육에 대한 엄격한 출석관리방침을 강조.

 

세무사회는 출결 및 실무교육 이수보고서 작성·제출, 교육 담당자의 수시 현장 방문 등 교육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종전의 ‘허위 출석’ 등 특별교육의 폐단을 근절 하겠다는 것.

 

이번 조치는 세무사회가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세무사계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면서, 예비세무사에 대한 교육감독 강화를 통해 윤리의식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며, 따라서 교육이수대상자들은 '단단한 사전준비'가 한층 중요해 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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