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나 사회보험 체납업체는 정부 공사·용역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21일 제4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에서 '사회보험 및 조세 체납업체 입찰불이익 부여 방안',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 방안'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 기업이 아무런 제한없이 정부공사·용역 등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역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인하고, 성실납세자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정부입찰 불이익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조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수출 성공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제도 개선과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이 중요하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참고해 조달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