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세무서(서장 김기정)은 지난 5월 광진구 세정협의회 간담회에 이어 최근 성동구 세정협의회 간담회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협의회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더불어, 김기정 서장이 직접 국세행정 홍보 및 기업가들이 알아둬야 할 세정지식을 설명했다.
성동서 6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과세유형의 전환 업무 추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환급 결정 △근로장려근 신청에 대한 심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성실납세로 신용 쌓은 모범납세자, 무담보 대출 우대방안 등이 소개됐다.
김기정 서장은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세정협의회가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