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을 이용중인 각 항공사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여행객·수출입물품의 감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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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세관장·한선희)은 19일 화물청사에서 20여명의 민관협력 감시분야연구회원이 모인 가운데 각 항공사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감시제도개선 등 도출을 위해 연구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계류 중인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탑승하고 내려올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세법의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김포공항 상주 항공사별 ‘컨택포인트’(연락책임자)를 결성하는 등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번 연구모임에서 논의됐다.
또한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감시분야의 관련법규 연구, 감시제도 개선안 발굴과 함께 특히, 관련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감시업무 내규 등을 제정하기 위한 열띤 연구 및 토론이 이어졌다.
한선희 김포공항세관장은 “항공사 등과 소통해 더욱 선진화된 행정절차 마련에 나서겠다”며, “각 항공사 관계자들 또한 공항 감시분야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관협력 감시분야 연구회는 지난 4월 세관과 관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대한항공외 21개사) 중간 간부직원들로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