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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세무사 명의대여'…"고발 하고파도 망설이는 게 화근"

◇…명의대여 세무사 3명에 대한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소식이 전해진 이후, 불법세무대리의 온상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이 같은 반응은 그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세무사의 성실신고의무, 즉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 73차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에 회부된 4명의 세무사중 3명이 명의대여혐의로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실제로 지상당수 세무사들은 선배·동료세무사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인해 고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왜곡된 동료관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이에대해 서울 지역 A 지역세무사회장은 “관내의 명의대여 세무사를 파악하고 있지만 고발하긴 쉽지않은 게 현실”이라며 “고발사실이 유출될 경우 동료관계에서 원수관계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토로.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 만큼, 올 하반기에는 강력한 불법세무대리 행위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내부단속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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