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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출퇴근 일정한 지방공무원 '自耕' 주장에 ‘失笑’

조세심판원, 근로소득 발생 등 농작업 1/2 이상 투입 어렵다 ‘기각결정’

지자체에 근무중인 공직자가 농지자경을 주장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전업농이 아닌 경우 자경사실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으며, 특히 불복청구인이 농작업에 따른 소득외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견될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각결정을 준용하고 있다.

 

심판원이 이처럼 자경인정을 좁게 해석해 온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근무중인 이 공직자의 자경인정 불복청구에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

 

조세심판원은 농지 양도이후 양도세 감면을 둘러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에 있어, 과세관청을 손을 들어주는 결정문을 19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某군청에 근무중인 공무원으로 04년 11월 쟁정농지를 구입 후 08년10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보유기간 중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세관청에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의 직업이 근로소득과 출퇴근이 일정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기 힘들다는 점과 함께, 07년에는 쟁점농지로부터 35Km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입하는 등 사실상 자경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별공제 신청을 배제했다.

 

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시각과 동일한 심판결정을 내놓았다.

 

심판원은 “쟁점농지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함에도 A 씨는 농지 보유기간 중 1년7개월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했으며, 주소지를 경기도 모처로 이전한 후에도 농지와 주소지간의 거리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며, “무엇보다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 A씨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공직자 신분에 있다”고 자경을 불인정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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