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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국세청직제시행규칙 공포…서울청 조사3국, 1개과 늘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1개 과를 줄이는 대신 조사3국에 1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이 14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4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개방형 직위 확대 방침에 따라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중부청 송무과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늘어났다.

 

또 국·과간 조직구성원수의 균형을 고려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1개 과를 줄이는 대신 조사3국에 1개 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 대전청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로, 공주세무서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로 정했다.

 

개정 직제시행규칙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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