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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자금세탁 의심땐 액수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이르면 내년부터 자금세탁 등 의심이 드는 자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의 국제기준은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FATF로부터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 받아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윌ㄹ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 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금융거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신송금때 송금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내 전신송금은 우선 성명과 계좌번호만 제공하고, 수취 금융회사나 관계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토록 했다.

 

해외 전신송금은 거래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과련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의심거래 금액이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 의무보고해야 하고, 미만인 경우는 임의 보고하면 된다.

 

의무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제도는 1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출금) 또는 영수(입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 등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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