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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주)수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수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주)수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회사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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