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가 또다시 시작됐다.
국세청은 13일 세금탈루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의료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마감(이달말)을 앞두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수입을 축소 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도 전문직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의료업자 등을 집중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외국인 성형환자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성형외과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피부과 ▶상권호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상가 임대업자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거나 주택임대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임대업자 등 모두 7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를 통해 본인은 물론 관련인까지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자료를 금융추적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탈루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한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자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