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세관장·김정원)은 11일 청사 3층 교육실에서 관내 관세사 사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이날 교육은 13개 관내 관세사 사무원 및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적용 수출입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김정원 성남세관장은 “기업들의 수출입신고 대리시 해당 규정을 잘 적용해 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