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소득세신고부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확대돼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주요 외국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한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으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 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관련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 과세된다.
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 강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돼 자녀 2명이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5%(’10년귀속)에서 금번신고부터 폐지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10년 귀속부터 배제되며,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 등에 대하여 수수료는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명확히 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되며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