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고 50만원을 대출받았다.
명의를 도용한 B씨는 A씨 명의로 소매잡화점을 등록한 뒤, 사업허가증을 변조해 실제로는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세율 10%보다 낮은 2%의 부가세만 내도록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그나마 1%는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았다.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유흥업소의 3개월 카드매출액 2억여원에 대해 부가세 200여만원을 부과받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유흥업소 등의 탈세수단인 `카드 깡'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서민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금융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