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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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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7등급 이하자 신규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는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만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결제능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또한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하고, 이용한도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회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도 할 수 없게 된다.

 

부가서비스나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카드 이용명세서, 상품안내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행위 등을 말한다.

 

또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쓰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는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 등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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