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여지없이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선거철마다 드러난 세무사계의 고질병이라는 점에서 사실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세무사계는 선거철마다 물품제공 문제와 기부금 약속 등으로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해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및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을 놓고 본다면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세무사는 내년 2월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초까지는 본회나 지방회에 기부가 가능하다.
사실상 올 한해 본회나 지방회의 각종 행사에 기부행위를 통해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이 보장된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관리 규정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역시 선거규정의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당연히 예비후보 및 본 등록을 마친 세무사의 경우 공식선거전에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행위는 지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당선 무효가 불가피한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 규정을 본다면 선거 90일전 본회나 지방회에 물품 등을 기부를 하는 행위 역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지방회장선거로 인해 세무사계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서울회장 선거가 본회장과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장 선거를 치른 뒤 이듬해에 별도로 치러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서울회장의 임기를 조정 본·지방회의 선거년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세무사회의 임원선거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규정의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이와함께 후보자가 정책선거를 통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사계의 선거풍토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세무사계 발전을 위한 알찬공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