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0. (토)

종교인 과세, 의지에서 실천으로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9일 모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 납세대상인 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박 장관의 발언에 이처럼 이목이 집중된 것은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6년여만에 조세정책 주무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뒤이어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고 있다”는 진화발언이 이어졌으나,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 수위를 놓고 볼 때 조세당국이 더 이상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갈등을 지필 인화력이 높은 사안이다.

 

심지어 ‘세법 규정대로~’를 앞세워 과세사각지대를 파헤쳐 온 과세당국마저 메스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좌고우면에서 나름 자유로운 조세학계조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지면 납세의 의무와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앞세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정도다.

 

이처럼 난제중의 난제로 자리매김된 종교인 과세를 조세정책 주무장관이 작심한 듯 밝힌 것은 적어도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간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지난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64.6%로 집계됐으며, 08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선 71.5%로 나타났다.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현행 5분위로 나뉜 소득세율 구간을 살필 경우 종교인 상당수가 면세점에 속하는 등 사실상 세금부담이 없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과세대상인 종교계조차 변하고 있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난 94년부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계종 또한 정부의 과세입장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회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세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종교계 스스로가 최소한의 재정투명성을 갖출 시점이다.

 

조세당국의 지난한 기다림을 보아 온 국민들은 과세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종교계의 의지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