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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9. (수)

내국세

국세청 '현금영수증의 진화'-전화기발급도 가능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조치에 발빠른 대처

금년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이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선보였다.

 

국세청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의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 현금영수증 전화발급(ARS 시스템) 흐름도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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