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공직자로 판명된 이상 조직에서 감싸 안을 수도 안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가지라면 결국 쳐내야 하는 것이 공조직의 숙명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저축은행 비리가 결국 국세청으로 불똥이 뛴 가운데, 모 고위관계자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공직자의 비리를 더 이상 조직온정주의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엄혹하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경제비리 몇몇에 여전히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국세청이 비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2만여 세무공직자의 수장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의지 또한 역대 여느 청장때와는 완연히 다르다.
납세자와의 결탁은 말할 것도 없고, 해이해진 근무기강 사례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물론,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이라는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취했다.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한해 책임을 물어 왔던 과거의 문책 관례에 비춰보면, 강경하기 이를 데 없는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강도 높은 공직윤리 제고방안 또한 기실 중앙정부 몇몇은 이미 운영중인 방안 중 하나로, 고도의 직업윤리성을 강구하고 있는 국세청에선 더욱 더 강화된 자구책이 필요할 듯하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력을 쏟고 있는 대다수 세무공직자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의 싹을 스마트하게 자르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일벌백계’가 흔히 지목된다.
국세청 또한 이를 의식한 것인지, 최근 발생했던 각종 부정부패 및 공직기강 해태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국세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문한다.
부정부패 혐의가 입증된 직원의 경우 과거 근무기록을 살펴보아 청탁성 업무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감찰·감사활동에 나서는 등 강력한 자정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즉시 자신이 과거 처리했던 주요 업무가 감찰감사 대상에 오른다는 방침이 확산되면, 세무공직자들의 자성력 또한 배가 될 듯싶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정만을 처벌한 채 성급히 봉합하려 한다는 사회계 일각의 지적이 공감의 목소리를 얻는 지금, 도입 명분으로써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