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 및 압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8년 게임장업주에게 빌려준 1천만원을 사행성 게임기를 처분해 회수하려는데,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