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SK그룹으로부터 거액(3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또 기소 된 것과 관련 세정가 안팍에서는 국세청 조사국근무자들의 순환근무가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는 지적이 점증.
이희완 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사국직원 순환근무제만 제대로 도입됐다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로비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 씨는 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조사국, 제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4과장, 서울청 조사1-1과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재임기간 대부분을 조사파트에서 근무했다.
세정가 인사들은 대기업들이 거액을 들여서라도 국세청 조사국출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국세청 조사국근무직원들의 경우 일반직원들에 비해 업무연속성과 소속직원간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강해 기업입장에서는 '똘똘한 조사국 출신하나만 잘 잡으면 된다'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관리자급의 경우 퇴직후에도 후임자 또는 직원들을 어느정도 '원격 콘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희완-SK사건'으로 증명됐다는 것이 세정전문가들의 진단.
이희완 씨 경우 2005년 서울국세청이 SK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을때 서울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장을 역임했고, 그 후 계속 조사국 근무를 하다 국장으로 승진했었고 퇴직 후에도 SK와 인연을 맺어 온 것이 이 번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희완 씨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작년 7월 김영편입학원 K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