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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 논란

 지난 27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는 여전히 신고·납부를 위해 밀려드는 납세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세청은 그간 홈택스 신고를 독려하며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는 납세자를 상대하기에 힘이 부친 모습이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일선 세무관서는 세금신고 때마다 운영되고 있는 '전자신고 지도창구'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관서에 가면 전자신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전자신고 노력도 없이 세무관서로 몰려든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별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운영하며, 노약자 등 전자신고가 익숙치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신고창구의 모습은 세무서 직원이나 도우미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대행해 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세금신고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세금신고 이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고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신고 이전 사전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무서 직원이 전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전자신고 지도창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마침 최근 일선 업무량의 감축 문제, '일감 줄이기'가 세정가의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일선의 반응은 전자신고지도창구의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라는 시각이다. 물론 전자신고지도창구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창구 폐지 이전 철저한 홍보를 병행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전자신고 지도창구 폐지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지만 금년 확정신고 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전자신고창구 폐지문제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해 주는 불합리한 관행, '세금신고 이전 사전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에서 볼 때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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