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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주식양도차익 과세 논란의 쟁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버핏세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부자증세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세율 3840%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문제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이 마른 억새밭에 불 번지듯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조세개편은 작게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넓게는 국민 경제의 성장률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 기업지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고 나머지는 비과세하고 있다. 대신 세율 0.15%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념적·이론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도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다. 소득 원천이 다르더라도 소득의 크기가 같으면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도 마땅히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칙론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못했던 것도 원칙론을 고집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징세 기술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앞뒤를 잘 따져보고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양도차익도 나타나지만 손실을 보기도 한다. 양도손실까지 고려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면 그만큼 과세체계가 복잡해진다. 주식 거래규모가 축소돼 자본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주식시장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건 이상 주식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과세정보를 오랜 기간 보유·유지·관리해야 하는 징수행정부담과 비용도 막대하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환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소득세 과세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주된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도 많다. ·단점의 대소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 작업과 객관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자.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차익이 생기지만 손실도 발생한다. 소득자의 입장에서 소득은 차익에서 차손을 뺀 순소득이므로 순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실현된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 그런데 손실분을 공제해 주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모든 주식거래 정보를 보유·분류·정리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한 무기한 해당 과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다.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차익만 과세하고 손실은 공제해주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가 모든 위험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세수만 확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형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보통 실현된 소득에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자는 소득세 부담 회피를 위해 주식처분을 이연시키는 효과, 즉 동결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원활한 기업자금의 공급이라는 주식시장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킨다. 세수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동결효과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을 실현기준(현금주의)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현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위헌의 소지가 크다.

 

 주식투자자는 단기거래에 치중하는 투기적 성향이 높은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투자 목적의 장기보유를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다. 이들의 성향과 거래빈도, 행태 등의 차이, 과세단위, 단위 과세기간의 장단, 차익·손실의 합산 여부, 종합·분리과세 여부, 누진과세·비례과세 여부, 소득공제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 효과와 세수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만약 양도차익에서 손실을 차감해준다면 순손실만 있는 경우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순손실분을 차기 이월해 줄 것이지의 여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것을 허용해 준다면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세수는 주가지수 상승분에 비례할 뿐이다. 따라서 징세 비용에 비해 세수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로 우리 자본시장이 휘청거린다면 이미 두차례의 경제위기로부터 배웠듯이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특정한 몇개의 원칙만을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위험하다. 막연한 추측과 주관적 믿음에 근거해 여론몰이 식으로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과학적 검증 작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냉정하게 득실을 비교형량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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