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7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를 전격 폐지키로 했다.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월세시장의 경우, 내년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거래의 침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난 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면폐지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주택소유의 불균형을 초래 할뿐 아니라 주택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거래세가 아니라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다.
즉, 부동산 양도시 높은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 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과다 보유해 얻어지는 세금에 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주택 보유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2년 말 유예가 종료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중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내년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질수 있지만, 중과세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내년 말까지 주택을 양도할 필요가 없어져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 될 경우 소형 주택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를 부추기게 돼, 결국 중소형 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이라고 공표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투기 재현으로 주택소유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세금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해묵은 관행의 산물로 보여진다. 세금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