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4. (금)

家業의 相續 또는 承繼에 대한 租稅減免의 論議에 한마디

김면규 세무사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에 속하는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가족이 를 이어 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적 측면에서의 지원제도이다. 가업의 상속은 법인사업체의 최대 주주 또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가 법인의 주식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아 그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고 가업의 승계는 법인사업체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그 자녀가 최대주주로서 법인사업을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1984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상속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있을 때 필자가 주제발표를 하게 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 때 재무부에서 참석한 공무원은 대뜸 "상속세 개판이라고 하는데 개판 아닙니다. 본인은 몇백원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은 늘씬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도움을 더 줍니까?"하고 강한 어조로 발언을 토하자 방청하던 사람들이 슬슬 나가버린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일이니까 그 때의 사회 현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고 3년 후인 19871128일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67조의9)에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그 내용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다가 19901231일에 공제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을 거쳐서 19961230일에 상속세법 제18조로 옮겨서 지금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하되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계승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 2008년에는 41건에 321700만원이었고 2009년에는 37건에 835600만원에 그쳤으니 이 제도의 활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건도 없는 , 가 네 군데나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필자는 2003612字 本 紙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세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요건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그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든지, 총 출자지분의 50%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든지, 피상속인이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고 또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업 상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20071231일에 가업의 승계제도를 만들어 조세특례제한법(36조의6)에 규정했는 바

 

 이는 상속에 의한 가업의 계승과는 달리 경영주의 사망 전에 그의 자녀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게 함으로써 그 자녀가 大株主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여 사업을 계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승계요건은 가업 상속과 비슷하나 증여하는 주식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증여세 계산에서는 일단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문제는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상속세로서 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를 꿈꾸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결같이 그 꿈을 접어 버리게 된다. 오히려 증여세만 미리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업승계는 가업 상속보다 더 실현성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가업 상속이나 가업 승계나 적용 실적이 저조하자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침내 2011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액을 100% 허용하되 그 금액을 500억원까지 확대해 국회에 상정했으나 또다른 여론은 탈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그렇다면 적용 요건을 조금 완화하고 공제범위를 조정해서라도 경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속 또는 승계를 하여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所期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