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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인천공항]세관유치 휴대품 공매·폐기일정 문자서비스 발송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이유로 세관에 유치된 여행자 휴대물품의 공매·폐기일정이 해당 여행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안내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정재열)은 여행자가 유치된 휴대품의 보관기간만료 등 관련 규정을 몰라 통관 또는 반송되지 못한 채 공매·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현재 면세초과, 반입제한 등의 사유로 입국당시 세관에 유치된 휴대물품은 한 달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며, 이 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지 않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공매·폐기처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 유치된 여행자휴대품 가운데 공매대상은 주류, 담배, 의류, 핸드백 등 면세범위 초과물품이며, 폐기대상물품은 식품, 의약품 등 관련기관의 수입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 등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입국당시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보관기간과 통관절차가 명시된 안내서를 배부하지만 안내서를 분실하고 보관기간을 잊어 통관 또는 반송 신청을 하지 못하는 고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유치물품의 보관기간 만료 5일전 문자서비스를 통해 물품 주인에게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과 통관절차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국 당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키로 하고 물품을 통관한 고객이 납부기한을 잊어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납부절차와 납부기한 등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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