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웹사이트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www.tt.go.kr)가 접근성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운영면에서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제기돼 눈길.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온라인상에서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별도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상에서도 심판행정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심판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그러나, 개편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심판결정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심판원이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세무대리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심판결정례’ 항목의 경우 지난 7월11일 이후 석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심판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판원에 바란다’ 항목엔 지금껏 고작 4개의 리플만이 달릴 정도로 실 수요자들로 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것.
한 세무대리계 인사는 이와관련 “민원기관을 자임해온 심판원이지만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의 의식수준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온라인상에서도 심판행정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심판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일침.
한편, 심판원 관계자는 이같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부분개편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전면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심판결정례 검색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시스템 개편에 나서다 보니 주요심판례를 등재하지 못한 것일 뿐, 개편작업이 완료되는 11월 초순부터는 정상서비스 된다”고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