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상표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산으로 자동검색하는 이 시스템은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모든 수출입 물품이 세관에 등록된 상표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표자동검색시스템은 올해 4월말 현재 1천5백37개 상표관리 D/B가 구축됐다”며 “세관등록, 조회, 확인 및 통계유지 업무의 전산을 통해 수출입신고 내용과 D/B상의 자료를 대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수출입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 ▶상표권 침해혐의로 통관보류중인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자동 검색토록 해 수출입신고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한 관세청은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수출입면허)가 불가능하도록 세관의 EDI통관시스템을 수정키로 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상표기재 의무화 조치로 상표를 신고치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된다”며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상업적 수량을 휴대품 형태로 반입을 시도하다가 통관이 보류된 상표법 위반물품에 대해서 그 반송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병행해 여행자를 통한 불법반입에 대한 단속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 통관시 처리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상표권 확인 및 세관신고상표 관리가 자동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동화 조치로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이 가능케 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통관보류 요청 물품이 다른 세관에 수출입신고되더라도 자동 색출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정보부족 등으로 통관보류 대상물품이 신고수리돼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입신고서에 상표 관련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은폐해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