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3일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함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전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업체가 입주해야만 가능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1개소 1억6천5백6만9천㎡ 가운데 22.8%인 3천7백71만8천㎡가 미분양 상태이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 비율이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미분양 상황은 전남 대불공단의 경우 전체 7백16만7천㎡ 중 75%, 충북 오창과학공단은 전체 2백65만8천㎡ 중 52%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가 종합보세구역지정을 건의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개별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도 가능하다.
현재 국내의 종합보세구역은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다.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구 분 | 특허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 |
설 영 | 특허 | 신고 |
설영요건 | 개별구역별 자본금(5억이상)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자본금, 면적요건 없음 |
수행기능 | ·개별기능(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 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다른 기능 수행시 별도 특허필요 | 복합기능(종합보세기능)수행 |
설영기간 | 일정기간(10년, 특허기간) | 기간제한 없음 |
장치기간 | 1년~특허기간 | 기간제한 없음 |
보수작업 | 승인 | 신고 |
역외보수작업 | 승인 | 신고 |
기능간물품이동 | 동일사업자의 보세구역이라도 보세구역 상호간 물품이동시 세관에 신고 | 신고할 필요 없음 |
특허·설영 수 수 료 | 특허시 및 분기별로 납부·신청수수료:45,000원·설영수수료:보세구역 연면적따라 납부 | 납부할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