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종이없는 통관제도(P/L) 운영결과 이용률이 12% 정도로 저조함에 따라 이를 확대코자 제도 및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16일 서울본부세관 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 업계와 세관직원들에게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평가결과 A·B등급업체 및 녹색신고업체가 아니더라도 즉시반출업체 및 신용담보업체 중 세관장이 추천하는 업체도 P/L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인수·합병 및 상호변경 등에 따라 P/L업체 승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변경내역을 신고받아 확인후 관세청에 보고해 변경후 업체가 P/L신고할 수 있도록 P/L업체 승계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선하증권(B/L) 분할신고물품에 대해 P/L신고를 허용하고, 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의 경우 동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 이외에 동 보세구역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까지 P/L신고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그러나 귀금속보세공장 반입 또는 동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은 P/L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가산·공제요소가 있는 물품은 운임 및 보험료 외의 가산·공제요소가 있는 물품으로 변경, 용어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키로 했다.
한편 통과지원국 이재흥 사무관은 “올해 도입 예정인 수입자동통관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