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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중국産 형광등 國産속여 유통

서울세관 2명검거



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중국산 형광등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 시중에 유통시켜 온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D전기산업 대표 황某씨 등 2명을 검거해 고발조치했다.

서울세관 조사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9.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중국산 형광램프 36만개(시가 7억원 상당)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조립후 원산지를 한국산처럼 허위표시하고 시중에 판매했다.

최희인 조사2과장은 “이들 업체들은 모두 국내산보다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제조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 소비자와 국내제조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99년부터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입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내 K전기 대표 윤某씨 등 25개 업체에서 의류 등 12개 품목(시가 46억원 상당)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오인토록 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河洪根 삼정인버터(주)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만연돼 있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국내 업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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