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중국산 검은콩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해 온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한 D업체 대표 김某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또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해 주는 등 관세포탈을 방조한 혐의로 D해운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99.3월부터 32회에 걸쳐 중국산 검은콩 1천2백45t을 수입하면서 선박운임을 국내에서 지불하고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 또 미화 6만6천4백54달러를 고의로 누락시켜 관세 4억원 상당을 포탈하는 한편 검은콩 수입시 운임(미화 4만2천3백96달러)을 국내에서 지불했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관세 2억6천만원 상당을 포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국은 운임누락에 따른 포탈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운회사의 선하증권발급이 정당한지 여부를 계속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