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세관행정의 물밑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별로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하는 동시에 조직부조리에 대한 연대문책제도를 보다 강도높게 시행하는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초강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김호식(金昊植) 관세청장은 지난 10일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조사항'을 천명했다.
이날 金 청장은 “그동안 사정기관에서 공직사회의 안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의 과장된 악성여론 파급방지를 위해 감안해 왔던 생계형 부조리, 공직 내부자보호의 부조리 혐의사실에 대해 관세청 스스로가 나서 부조리를 개혁하는 관세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대책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별로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이외에 수사기관에의 고발도 병행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관장 및 세관의 국·과장 등의 간부직원들은 인기영합·무책임·보신주의 등으로 처신하면서 오히려 부하직원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조장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연대문책제도를 도입해 관리자가 비리사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소속 부하직원들이 일으킨 비리사안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金 청장은 “주식거래·도박 등 사행행위로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왕왕 발생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소속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해 주식거래 도박 오락 게임 바둑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토록 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金 청장은 “세관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모범·선행사례를 수시로 발굴해 사기진작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