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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사무실서 외항선 출항 보고

관세청 EDI통해 허가서 발급 시간·비용절감


앞으로 선박회사가 외항선을 출항할 때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전자출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및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외항선이 출항할 때는 선박회사 등 관련 민원인이 세관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교부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의 EDI방식을 통해 전자출항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CIQ(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항허가서 서식이 56개 항목으로 구성돼 복잡했으나 FAL(국제해상교통촉진에관한협약) 국제협약 규범에 맞춰 선박대리점 등 민원인이 작성하기에 간편하게 19개 항목으로 개선했다.

박충선 조사감시과 사무관은 “평균 1시간20분 걸리던 출항절차가 제도개선으로 10분 정도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인의 물류비도 연간 50~60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세관에서 출항허가서 내용을 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찾아 출항허가서 허가번호를 입력하거나 적하목록의 제출번호를 입력하면 우리 나라 세관에서 출항 허가한 출항허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출항허가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청인의 날인까지 확인되고 출력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외항선 출항은 5만6천3백 척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8월경에는 항공기 출항절차에까지 전자출항허가제도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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