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타입이나 모델은 같지만 제조번호가 불명확해 다른 물품과 구분이 안 되거나 물품확인이 곤란하다고 세관직원이 인정한 물품은 통관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법인합병, 법인해산, 본인사망, 파산,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시 그 내용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관세감면물품 분할납부물품 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후관리는 이렇게'라는 리플릿을 발간했다.
이재길 심사총괄과 계장은 “그동안 수출입업체가 수입통관후에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돼 팸플릿을 제작, 관내 수출입업체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실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