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자녀성장 맞춤지원, 맞벌이 부부지원 등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내놓으며,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도 다자녀 추가공제와 출산공제 등을 실시하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출산이후 육아 및 교육문제에 따른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비 지원 등의 여건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청 내 직장보육시설은 서울청 산하의 강남합동청사, 강서지역, 동대문, 남대문 등 4곳과 중부청 내에만 설치돼 있다.
광주청의 경우 정부광주합동청사 내에 행정안전부와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꽃초롱'이란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돼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서의 경우 직급이 낮고 나이가 적거나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인원이 지방청 근무자에 비해 많은데 정작 보육시설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서 직원들은 바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의 관리가 소홀한 사설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또 일선서 직원들은 전보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육아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딱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국세공무원의 경우 아이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고통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출산에 따른 부담과 육아문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와 자녀양육 병행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인 갈등을 덜어주기 위해선 일선서 및 他 정부부처기관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청의 경우 직원전보인사시 육아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은 현관서 유임 및 희망관서 우선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무엇보다 형편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하고, 보육수당 확대 지급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성과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국세행정 만족도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다.